군무원채용 규정 위반으로 합격이 뒤바뀌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방안이 없다고 입장을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군무원 채용 당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를 위반하여 13명의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박탈했고, 3명은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4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군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60%로 상향하여 응시자 12명은 면접 기회가 박탈됐다.
행정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도 이러한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80%로 상향해 응시자 1명은 면접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해군의 경우 실기시험 응시자가 총 2명으로 남은 1명이 자동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다.
또 군은 실기시험 합격자 인원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늘리기도 했다.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군무원인사법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육군은 규정을 어기고 실기시험 합격자를 5명, 8명, 5명으로 결정함으로 2명, 5명, 2명이 추가 합격하게 되었다.
그 후 최종합격자로 실기시험 합격자 3등 내에 있는 인원이 아닌 탈락해야 될 5등, 6등, 5등이 선발됐다. 애초에 실기시험 합격자가 아닌 지원자들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서 3명의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육군은 “최종 합격자 선발 및 임용이 완료된 이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별도 구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2021년 군무원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대식 의원은 “군무원채용과정에서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채용기관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육군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