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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

부상 공무원 최대 5년까지 휴직,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돼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한편,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을 수 있게 됐다.


먼저,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이는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하고,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처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현재는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이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넷째,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이로 인해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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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