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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대체휴무제 평일 초과근무에도 적용 가능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앞으로는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대통령령)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체휴무제도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인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도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수 있게 된 것 이다.


또한, 연간 3일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기존의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되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이다.

 

이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 하에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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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