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이 11월 30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면접시험 포기자 1명이 발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7급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미응시 예정자에 대해 온라인으로 면접시험 포기등록을 접수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산직렬 1명이 면접시험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면접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면접시험 포기로 인한 향후 불이익은 없으나 포기 등록 후 의사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포기등록자로 공고된 응시자는 면접시험을 치를 수 없다.
한편 면접시험 포기등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해 11.16.(월)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포기등록자가 적어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생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