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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앞두고 경찰·지자체 의견 차이 커

-자치경찰 일원화와 자치분권 양립?
-국회, 학회, 중앙부처, 시·도 관계자 외 현장 경찰관도 참석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3.() 오후 두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4경찰법·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을 포함해 김창룡 경찰청장, 민주당 이낙연 대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별도의 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사무의 구분하여, 경찰권을 분산을 기대하면서도, ‘기존에 검토되던 안과 다른 형태의 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 일선 현장경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한편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분권보다는 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의 총괄자인 시·도지사의 책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현재 법률안 보다는 일부나마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발표자인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법안의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정부의 분권 정책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치경찰의 도입에 대한 75년간의 논쟁을 끝냈다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양 원장은 발표문에서 기존의 이원론 구조에서 일원론 구조로 급 변화한 원인에 대해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지출 증가하는데 재정수입은 한계에 이르고 있어, 자치경찰 이원화로 발생하는 35천억 원과 43천 명 규모의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자치경찰 실시에 중점을두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큰 의의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관 경찰청 자치경찰법제팀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분권의 가치를 확대해 감으로써 분권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정부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와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인건비운영비 외에 주민치안서비스 개발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국 시도의 요구사항이 국회 심의의결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날 직장협의회 대표로 참석한 권영환 경남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위원회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경감 근속승진, 계급통합 등 현장경찰관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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