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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제도)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에게만 유리한가요?

지난 1125일 인사처는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보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녀7(남성5, 여성 2)이 추가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남녀추가라는 부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남녀라는 단어에서 여성, 혹은 남성 어느 한쪽 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추가라는 단어에서 기존 합격선에 든 다른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 내 양성평등의 제고를 위해 2003년 도입된 것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내(5급 이상은 합격선의 2점 이내로, 6급 이하는 합격선의 3점 이내)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9급의 경우 양성평등목표제를 통해 합격한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았고, 7급은 여성의 수가 더 많아 어느 한쪽 성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료: 인사혁신처>


그러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모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된다. 또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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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