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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직 9급 채용후보자 부처배치 안내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해 등록번호 공개 및 부처배치 절차를 발표했다.

 

12409:00 ~ 12718:00까지 채용후보자 등록번호가 공개되며, 해당 기간 내 채용후보자들은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진 직류의 채용후보자는 별도의 배치 절차 없이 해당 부처로 배치되므로, 123일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채용후보자를 임용 추천하게 된다.

 

이러한 단일부처 직류에는 일반행정(우본), 일반행정(경찰청), 행정직(고용노동), 행정직(교육행정), 행정직(선거행정),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세무직(세무), 관세직(관세), 교정직(교정), 보호직(보호), 검찰직(검찰), 마약수사직(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철도경찰직(철도경찰), 방재안전직(방재안전)이 있다.

 

채용후보자가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 지원하여야 하는 다수부처 배치직류는 직류에 따라 다시 맞춤형 부처배치와 성적순 부처배치로 나뉜다.

 

맞춤형 부처배치는 일반 모집단위 중 배치가능 부처가 4개 이상인 모집단위로 행정직(일반행정:전국) 행정직(일반행정:지역) 7개 모집단위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 시설직(일반토목·건축) 전산직(전산개발·정보보호) 방송통신직(전송기술)이 이에 속한다.

 

맞춤형 부처배치는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동일인이 여러 부처에 동시 선택되는 경우에는 지망순위가 높은 부처에 배치하되 배치결과에 따라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맞춤형 부처의 채용후보자들은 희망부처를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부처 선택 후 부처희망원,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순 부처배치는 일반 모집단위 중 배치가능 부처가 3개 이하인 모집단위 및 장애인 ·저소득 구분 모집단위로 행정직(일반행정:지역)2개 모집단위 통계직(통계) 농업직(일반농업) 임업직(산림자원) 시설직(시설조경)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 구분모집 이 이에 속한다.

 

성적순 부처배치는 지원자 중 필기시험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결정되며, 동일인이 여러 부처에 동시 선택되는 경우에는 지망순위가 높은 부처에 배치된다.

 

성적순 부처의 채용후보자는 희망부처 지원 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처배치 결과는 1229()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될 예정이며, 미배치자는 1230(일반)1231(장애인·저소득)에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 기간 내 희망부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부처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배치자와 함께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유선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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