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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경찰청” 명칭 사라진다.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1일부터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그리고 수사 세 가지로 나눠진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경찰법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장 명칭도 시·도경찰청, ·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사무란 생활안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 활동, 지역경비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의 업무다. , 구체적 사무 범위는 도입 전 규정될 예정이다.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위원은 시·도의회 2, 국가경찰위 1, ·도교육감 1, ·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1명 지목한다.

 

자치경찰은 내년 11일부터 6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 되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당초 지자체가 요구했던 인사권과 조직권 등 모든 권한은 그대로 경찰청에 남아있고, 사무만 분담되어 무늬만 자치제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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