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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시·도별 편차 해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

앞으로는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 교육훈련의 편차가 해소되고,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이 확립된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는 확대·개편 및 기능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법20조제1항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방청장이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시·도별 균등한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소방학교 간 교육훈련 과정 협의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여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또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 확립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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