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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받는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신고 수 늘어날 것으로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4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다.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이고,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로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부패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또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이 발생할 경우,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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