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에 우수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임기 중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되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 개방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