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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

수당 높이고,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완화

지난해부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지급이 가능해지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도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외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상한액도 월5만원에서 월 65천원으로 우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의무·간호직 외에도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월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만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으나,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치지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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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