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지급이 가능해지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도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외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상한액도 월5만원에서 월 6만5천원으로 우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의무·간호직 외에도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월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만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으나,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치지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