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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저소득 구분모집 서류제출 대상자 안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중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응시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관계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해당 수험생에게 유선으로 개별로 증빙서류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외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해 응시자격 요건 기간내에 중단 사유가 있는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5.27.~5.31.)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단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군복무로 인해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한다.

 

교환학생으로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학교 발급서류 각 1통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학교 발급서류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학교 발급서류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출 시 증빙서류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마감일자(5.3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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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