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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PSAT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교시별 1회에만 가능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인 PSAT 시험은 오전 920분에 시작해 오후 4시에 종료되는 긴 여정이므로 예상치 못한 생리현상에 대비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해 다뤄봤다.

 

화장실 사용 횟수는 교시별 1회에 한하며, 정해진 시간대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는 각 교시별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시험종료 10전까지이다. 따라서 오전 10~11시까지 진행되는 1교시 10:20~10:50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2교시(13:00~14:00)13:20~13:50, 3교시(15:00~16:00)15:20~15:50에 각각 이용할 수 있다.

 

허용된 시간대와 횟수 외에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며,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처리된다.

 

,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응시자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 재입실이 가능하다.

 

화장실 사용을 희망할 경우, 응시자는 시험 중 손을 들어 요청하며,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응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양팔을 올리고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주는 것이고, 2단계는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통신기기 및 전지기기 검사로 탐지결과 특이점이 발견될 시 동서 감독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사용 후 소지품 검사를 다시 한번 더 받고 감독관과 함께 시험실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에 비협조시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한편, 이동 및 대기시간, 소지품 검사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화장실 이용시 시험시간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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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