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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순경공채 남녀통합체력검사 시행시기 앞당겨 지나

경찰청인권위 2023년에 전면 시행 권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2023년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종목 도입에 대해 재검토의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에 시행일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학(경채), 순경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202311일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새로 마련된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기준을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통합선발에 따른 성별 합격률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안력을 고려해야 하며 수험생들이 체력검사를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순경 공채 시기를 3년 유예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성별합격률과 경찰의 치안력은 상관관계가 없다수험생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도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기준안은 현재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각각 평가하는 종목식이 아닌 순환식 시험으로 남녀 구분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동일한 기준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이 중 방아쇠 당기기에 대해 경찰공무원 공채 체력검사 종목에 부합하는지, 경찰 직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해 해당 종목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경우 총기의 소지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찰의 총기 사용도 일반적이지 않다"현직 경찰공무원 중 방아쇠 당기기의 어려움으로 사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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