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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징계위원회, 양성평등 의무화돼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한 성별의 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 또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를 마련했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6국가공무원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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