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구름조금파주 5.8℃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조금서울 6.2℃
  • 맑음인천 5.4℃
  • 구름조금수원 6.4℃
  • 구름조금대전 7.1℃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7.8℃
  • 맑음부산 9.3℃
  • 구름조금제주 9.4℃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사라진다

국민권익위, 관련 제도·관행 개선 추진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밖에도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의 차별 해소,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9급은 18세 이상, 5·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르다. ,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나,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다. 완전한 양성평등으로 향하는 국민 인식, 시대 흐름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많다.

 

이 밖에도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해, 수도권 계절관리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불합리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제한과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 차별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위에서 얘기한 사례 외에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적시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