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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군무원

경찰차·소방차 자동진출입 인증 스티커 도입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는 지난 1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조치다.이를 통해 긴급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하여 신속하게 아파트 및 주차시설을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관내 주민과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증스티커는 지난 114일부터 14일까지광화문1번가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쳤으며 총 4,125명이 참여하여 로고형, 정사각형, 포스터형 등 3종 디자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증스티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단기 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 후 기능개선 인증시설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무인차단기 제조·설치업체 조합 등을 통해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인식기능을 추가하여 납품하도록 협의·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와 아파트 무인차단기의 기능 업데이트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공모사업을 추진하여 6개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 홍보예산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파트단지 및 주차시설의 자발적이고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고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주차시설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해당 시군구 주택부서 또는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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