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도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했으나, 상위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개정안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