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토)

  • 맑음파주 -4.9℃
  • 구름조금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인천 -0.7℃
  • 맑음수원 -0.9℃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제주 5.5℃
기상청 제공

서울시 고시원 방 최소 7㎡이상, 창문 의무적 설치

오는 7월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021.12.30.)했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이상(화장실 포함시 9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8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16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한국도시연구소, 2020.4.)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 절반 이상(53%)7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