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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 국가배상 인정

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라도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국가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에 대해 국가가 총 2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별정우체국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인 반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 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4월 과로로 숨졌다.

그는 자택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2시간 48분 동안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와 어머니, 두 자녀는 고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아산우체국 파견 명령을 받은 이후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았던 만큼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A씨가 아산우체국에서 우정국 집배원들과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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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