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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관 현장사례 중심 교육 통해 치안역량 높인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온라인 교육 콘텐츠개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운영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경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긴급출동, 교대근무 등 현장 업무로 인해 자치경찰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일선 자치경찰관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227월까지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늦어도 ’228월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교육포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지역대별*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를 운영하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경찰관 등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도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인권경찰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23월에는 인권 전문 지식이 있는 경찰관을 동료 인권 강사로 선발하였으며, 오는 6월 이후에는 동료 인권 강사를 활용하여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다 실용적이면서 깊이있는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경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직원들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자치경찰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전문가 특별강연도 계획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이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단속 등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서울시 직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에게 자치경찰 교육은 필수적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자치경찰제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 목적·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누구든지 언제나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앞으로도 현장사례 중심의 다양한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안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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