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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하고 면접 평가항목 개선한다.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 시점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면접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202371일부터 상향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 여자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은 202511일부터 변경된다. 변경 이후에는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은 2·3단은 1,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20241231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은 없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202511일 부터는 면접 평가요소가 2개에서 5개 항목으로 개편되고 자격증 가산점이 없어진다. 변경되는 면접 평가 요소는 아래와 같다.

 

 

 

체력검사 평가기준[202371일부터 상향된 기준 적용]


* 여자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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