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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현장 경찰관 부담 대폭 줄인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경찰 응급입원 의뢰 및 거부 현황(단위: 건수)>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응급입원

의뢰

20,709

7,591

5,431

7,687

거부

1,126

214

382

530

비율(%)

5.4

2.8

7.0

6.9

2021년 기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이고,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렇게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우려된다.

 

이러한 현장의 고질적 문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일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응급입원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내·외부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장지원팀운영기간 내 해당 시도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응급입원 건수(345) 60% 이상(208)현장지원팀이 대상자를 직접 인계받아 응급입원 조치하고, 나머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137)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계병원 안내 등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병원·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호 이해도 제고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전문적 업무수행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 병상확보 등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응급입원 협력병원 확대) 대전 4 14개소, 충북 4 7개소, 경기북부 4 7개소

 

특히, 지역경찰이 입원 지연으로 정신질환자를 장시간 경찰관서에 보호·대기하는 시간이 대폭 감소하여 현장 치안부담 해소 효과와 함께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치안여건이 조성되었다.

지역경찰 응급입원 평균처리시간 단축 <(기존) 5시간 내외 (현행) 1시간 이내>

 

나아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만이 아닌 기관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24시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시범운영(10. 17.)을 시작하였다.

소방과 정신응급 이송체계 구축 및 정신응급의료센터와 응급입원 연계체계 마련

 

이에, 경찰청에서는 시도경찰청별 치안여건(응급입원 건수 등)에 따라 적정정원(46)을 배치하는 등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시도경찰청 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으로 담당 인력을 모두 선발하는 한편, 정신응급 환자가 안정적으로 적시에 치료·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를 통해 합동대응팀 편성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여 지역 내 협력병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이후, 11월에 경찰청에서 전국 현장지원팀워크숍을 개최하여 추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공유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청은 현장지원팀이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관계기관의 적극적 동참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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