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7일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공채) 선발 시험일정을 공고했다. 선발 규모는 분야별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2023년)부터는 양성채용목표제도가 시행되며,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양성채용목표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 2, 동 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비율(15%)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은 공통 2과목,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총 5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아래와 같다.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이다.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이다. 헌법은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범죄학은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이다. 선택과목은 과목별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한편, 필기시험은 오는 7월 29일 치러질 예정이며, 5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 8일 목요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최종 합격자 12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 시험 일정
시험 공고 | ⇨ |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 ⇨ | 최종합격자 발표 |
5. 29.(월) | 5. 29.(월) ~ 6. 8.(목) | 7. 29.(토) | 12. 14.(목) |
□ 선발 인원
분야 | 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인원 | 50 | 40 | 5 | 5 |
□ 과목 및 배점(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
구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과목 | 배점(점) | 과목 | 배점(점) | 과목 | 배점(점) | |
공통 (2) | 형사법 | 120 | 형사법 | 120 | 형사법 | 120 |
헌법 | 60 | 헌법 | 60 | 헌법 | 60 | |
필수 (2) | 경찰학 | 120 | 세법개론 | 80 | 정보보호론 | 80 |
범죄학 | 60 | 회계학 | 80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80 | |
선택 (택1) | 행정법 | 40 | 상법총칙 | 60 | 데이터베이스론 | 60 |
행정학 | 40 | 경제학 | 60 | 통신이론 | 60 | |
민법총칙 | 40 | 통계학 | 60 | 소프트웨어공학 | 60 | |
| | 재정학 | 60 | | | |
검정제 | 한국사・영어 |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택과목별 합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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