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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의 주민등록정보 임의 열람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〇〇시장, ○○〇〇○○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〇〇시장에게, 〇〇〇〇〇〇구청 〇〇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〇〇〇〇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〇〇〇〇〇〇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7월경 〇〇〇〇〇〇구로 이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 주소를 진정인이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는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F355C91-0D0D-450B-9381-06B977F42ED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516pixel

피진정인은 피진정센터에서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 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진정인의 정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진정인이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의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도 본인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30조 및 제31, 개인정보 보호법3, 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은 부서 업무협조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열람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람 조회기록 생성과 더불어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 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FB75343-BDAD-43E5-B6B6-7B8818969DF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9pixel, 세로 389pixel 이에 인권위는 〇〇〇〇시의 시장 및 〇〇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피진정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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