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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현재 2개 조항으로 분산돼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한 조항에 통합해 규정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1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공무상 재해로 자녀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항

보상범위

확대

1. “건강손상자녀지원규정 신설

임신 중 공무원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질병·장해 등이 발생한 자녀에게 치료비 지원

재해보상 대상범위 확대

8

43조의2

43조의3

43조의4

전문성

강화

2. 인사처 주관 역학조사 근거조항 신설

희귀질환 등의 근무환경과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인사처 주관 역학조사 권한 명시

질병의 유발요인에 대한 선제적 확인

57조의2

63

법 체계

정비

3. 위험직무순직 요건 규정 통합

법 제3조 및 제5조에 분절적으로 규정위험직무 순직 요건5조에 통합하여 규정

요건을 한 조문에 통합하여 알기 쉽게 정비

3

5

4. “중대한 과실위임규정 신설

법에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
의미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한 과실정의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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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