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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예정

국민권익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다. 또한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대학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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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