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ㆍ적용한다. 또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ㆍ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