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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응원

특별승진,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내용도 개정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는 한편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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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