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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은 지난번 조사(’18.11.6.∼’19.1.31.)시 채용비리 적발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채용계획수립 등 채용 사전절차에서부터 채용 진행과정, 사후관리에 걸쳐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채용이전 절차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했고, 모든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으며, 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했다.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을 금지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 작성, ’19.5.)을 반영토록 했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일정기간 승진 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를 제한토록 했으며, 매년 신규 채용자 중 社內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토록 했다.


행안부는 「인사운영기준」개정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가 적극 도입토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며, 채용실무자들의 채용관련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관련 규정위반의 한 원인으로 보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팀장급 교육도 신설해 채용비리 근절에 관리자로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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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