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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과목 개편안을 보고

진용은수험칼럼 일청담(一淸談) 1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과목을 개편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9급 공무원시험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그 자리에 전공과목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세무직에서는 세법과 회계학이, 행정직에서는 행정법과 행정학이, 그리고 검찰직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 과목 개편안을 보면서 晩時之歎(만시지탄; 때 늦은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7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때에는 변변한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은 채 정권 말기에 무엇에 쫓기듯 급히 서둘러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장관의 설명은 고교 졸업자들의 공직 진출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수험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교 졸업자들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보다는 국어, 영어, 국사에 강한 좋은 대학 재학생들의 대거 응시를 초래해서 오히려 순수한 고교 졸업자들의 공직 진출이 줄어들고, 공직의 전문성에는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매한 공무원을 양산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불안한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고교 선택과목이 시행된 이후에 고교 졸업자들의 공직 합격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공직의 전문성만 저하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세법과 회계학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으니 업무수행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그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이직하는 비율이 현저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혀 알지 못하니 수사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심지어 행정학과 사회를 선택하여 합격한 어느 직원이 인터넷 검색창에 ‘기소’라는 기본적인 용어를 검색하다가 선배에게 들켜서 낭패를 보았다는 신문기사(2019.5.2. 중앙일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고교과목의 선택제가 실시될 즈음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상했던 사항이고, 단지 정부 당국자만 이런 지적에 귀와 눈을 닫고 모른 체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면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리적인 내용으로 원상회복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2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의 변경은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악수를 둔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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