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필기합격자는 189명으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지난 17일 공개됐다. 모집분야별로 필기합격자를 살펴보면 ▲행정직군 121명 ▲공업(일반기계) 8명 ▲공업(전기) 6명 ▲공업(화공) 10명 ▲시설(일반토목) 8명 ▲시설(건축) 5명 ▲방송통신(전송기술) 4명 ▲방재안전 1명 ▲농업(일반농업) 2명 ▲환경(일반환경) 9명 ▲해양수산(일반수산) 2명 ▲보건 5명 ▲전산(전산개발) 8명 등이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 6급으로 도입 후 2010년부터는 7급으로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각종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또 선발 시 필기·면접시험에서 특정 시·도의 합격자가 10%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에는 681명이 지원했었다. 면접시험은 5
기상청은 지난 14일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5명을 공개경쟁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직 7급은 지난 2017년 공개채용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민간경력채용 외로는 채용이 없었다. 특히 공개경쟁채용으로는 올해 채용이 5년 만에 처음인 것이다.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은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 세 과목으로 치러지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등 5과목이며, 4지선택형으로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된다. 영언능력검정시험은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또한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18.5.12. 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
2021년도에 시행한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3일 ‘2021년도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124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전문성과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올해 합격자들은 기상, 간호, 수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평균 경력기간은 7.4년이다.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23.4%(29명)이었다. 또한, 대부분은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4.6세로 지난해(33.9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41.1%(5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5~39세 29.9%(37명), 40~45세 16.9%(21명)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이 중점 채용된다. 올해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이 중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이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직급별 선발인원 】 구분 합계 선발인원(총 6,819명) 9급 5,672명 ■ 행정직군 4,996명 ■ 기술직군 676명 7급 785명 ■ 행정직군 554명 ■ 기술직군 206명 ■ 외무영사직 25명 5급 322명 ■ 행정직군 238명(지역구분모집 20명 포함) ■ 기술직군 84명(지역구분모집 5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0명 ■ 외교관후보자 40명 올해 선발 인원은 퇴직자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
인사혁신처는 2022년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후 공무원 채용에 있어 채용장벽을 제거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사항으로는 응시연령 하향, 한국사 유효기관 폐지, 선발기간 단축, 필기시험장 확대 등 4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응시년령을 하향하여 채용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으로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선거권(18세)·성년(19세) 이상인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7급 이상 20세)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응시연령으로는 현 20세를 19세로 조정하는 방향과, 20세를 18세로 조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중에 있으며,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은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험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현행 5년이며, 개선될 경우 평생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22년 법령 개정 후 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5급 공채 채점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선발 소요기간을 전년 대비 2~3개월 단축함으로써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현재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현재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가능한 출산휴가가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되어, 임
2022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도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또,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