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행정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의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개인용 안내서와, 업무용 지침서(가이드)가 발간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6월 22일(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가이드)’를 함께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1억 3천만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 신용카드 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새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 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대내적으로는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인사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OECD평균/한국) : ‘17년(42%/24%), ’19년(45%/39%), ‘21년(50.7%/45%)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6월 16일(목)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새정부 국정기조 하에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성공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6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23일 대구, 6월 28일 광주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하여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 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창출하였고, 202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5,718억 원, 4,74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비수도권으로 약 3,200명 전입 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월),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월)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반영해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항목과 평가지표를 확정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573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부터 ▲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 간담회 등 기관 의견수렴,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관유형 구분,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및 점수 체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15개 유형, 총 573개며,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25개), 차관급(21개)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반영비중은 60:40(총점 100점), 부패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 범위는 10점+α(정성평가)로 확
오늘부터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인ㆍ허가, 면허ㆍ특허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ㆍ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