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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공직진출

이민우 기자  2016.10.31 1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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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선발 시 신규 채용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저소득층 공직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