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필기성적 확인 및 이의제기 신청 안내

  • 등록 2020.10.12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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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부터 10.14 까지 이의제기 가능

지난 926일 치러진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10.13.()부터 10.14.()까지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로그인-마이페이지-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사전공개 하며, 이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 가능하다.

 

  • 사전공개 기간 : 10.13() 09:00 ~ 10.14()21:00
  • 이의제기 기간 : 10.13() 09:00 ~ 10.14()21:00
  • 재검증 결과 공개: 10.16() 09:00~18:00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10.13.() ~ 10.14.()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10.16.()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만약,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10.14.()까지 공개채용1(044-201-8253~4)로 직접 문의가 가능하다. 연락이 없는 경우 공지된 가산점을 적용해 채점된다.

 

한편, 필요시 온라인 답안지 열람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며, 이의제기 처리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이민우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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