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7급 시험 당일도 평소처럼 ... 이미지 트레이닝

  • 등록 2020.10.15 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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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유의사항 숙지 및

1017일 서울을 포함한 17개 지역의 7급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이 동시에 실시된다. 긴 시간 만반의 준비를 해온 수험생도 시험당일 생경한 시험장 모습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평정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작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 예상된다.

 

시험 당일 평소같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시험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선,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실하여야 한다시험장 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여 사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별로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응시자는 시험일 08:00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일반행정의 경우 시험시간은 10:00~12:20까지 140분이다. 입실 종료시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09:20까지이나 경기도의 경우 09:10분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응시지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과 수정테이프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필히 지참해야하며,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선택과목은 반드시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으로 채점되므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일반행정 7급의 경우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이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 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 진행 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인 10:30~12:00 사이에 1회만 가능하다

 

또한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여부도 확인하므로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인사혁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으나 지역 자체 출제한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가거나,  절취, 훼손, 필사하는 경우에는 부정처리 될 수 있다. 


한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박지영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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