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시험 과목 이렇게 바뀐다

  • 등록 2020.10.19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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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직 7급: 국어 → PSAT

2020년 올해 공무원 시험 일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2021년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7급의 경우 1차 시험에서 생기는 변화가 많아,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기존 수험생도 꼼꼼히 확인하고 시작해야한다.

 



한국사 과목은 2021년부터 7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모두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기준등급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며, 성적 인정기간은 5년이다.

 

국가직 7급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된다. PSAT는 언어논리·상황판단·자료해석 3개 영역 25문항씩(60) 75문항(180)으로 치러지게 되고, 7급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소재와 자료를 활용한 형태를 반영하여 5급 공채용 PSAT와 차별화하여 출제될 예정이다.

 

국가직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므로, 1차 시험에서는 실제 PSAT 만을 보게 된다. 1차 시험에서는 총 선발예정인원의 10배가 합격하며, 2차 전문 과목 합격 후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응시자는 다음 연도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지방직 영어 과목이 내년부터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국가직은 2017년 이후부터 대체됨대상 시험 및 기준 점수는 아래와 같다.




종전에는 영어대체검정시험 유효기간이 3년 이었으나, 내년부터 5년으로 연장되어 수험생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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