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1월 24일, 민원의 날을 아십니까?

  • 등록 2020.11.24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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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民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다.

 

뜻 자체에는 긍정도 부정도 없는 단어이지만, 보통 민원 업무 하면 악성민원, 폭언과 폭행 등의 부정적 단어가 먼저 연상되어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로 인식된다실제 민원공무원에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2019년에 총 38,054건으로 2018(34,484) 대비 10.3% 증가해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민원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자 보호 근거도 법률로 격상해서 마련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국민 한 분 한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로 매년 11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1124일은 민원의 날로 지정될 예정이다.

 

민원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 등이 형식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민우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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