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에게만 유리한가요?

  • 등록 2020.12.03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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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5일 인사처는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보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녀7(남성5, 여성 2)이 추가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남녀추가라는 부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남녀라는 단어에서 여성, 혹은 남성 어느 한쪽 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추가라는 단어에서 기존 합격선에 든 다른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 내 양성평등의 제고를 위해 2003년 도입된 것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내(5급 이상은 합격선의 2점 이내로, 6급 이하는 합격선의 3점 이내)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9급의 경우 양성평등목표제를 통해 합격한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았고, 7급은 여성의 수가 더 많아 어느 한쪽 성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료: 인사혁신처>


그러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모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된다. 또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제외된다.  

 

이민우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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