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순경공채 ‘남녀통합체력검사’ 예정대로 2026년 시행될 듯

  • 등록 2021.08.09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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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2023년 일괄 시행 권고에도 불구

경찰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새롭게 적용될 남녀통합체력시험이 예정대로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21일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대부분 원안을 수용했으며, 부칙으로 체력검사의 도입시기도 추가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령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남녀통합 체력검사는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순경공채 등 나머지 시험에는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력검사는 현행 종목식 평가가 아닌, 순환식 시험으로 남녀 구분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동일한 기준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앞서 경찰청 인원위원회는 새로운 순환식 시험에 대해 "기존의 종목식보다 직무적합성이 높고",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체력검사 방식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시행시기를 2023년 일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방아쇠 당기기종목 도입에 대해 재검토 입장도 전한 바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순경 공채 시기를 3년 유예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고, “수험생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직 경찰공무원 중 방아쇠 당기기의 어려움으로 사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종목 도입의 재검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미 국가경찰위원회가 결정한 원안에 대해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체력검사를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조금씩 해가면서 안정을 꾀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40일 동안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지영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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