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성별에 유리할까?

  • 등록 2021.11.25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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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녀 7(남성70, 여성 9)이 추가 합격했다.

 

위 문장 남녀추가라는 단어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남녀라는 단어에서 여성, 혹은 남성 어느 한쪽 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추가라는 단어에서 기존 합격선에 든 다른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 내 양성평등의 제고를 위해 2003년 도입된 것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5급 이상은 합격선의 2점 이내로, 6급 이하는 합격선의 3점 이내이다

 

지난 5년동안 이 제도를 통해 공직에 합격한 사람들은 ‘1665(36, 29) ’1768(34, 33) ‘1867(42, 25) ’1982(43, 39) ‘2025(8, 17)으로 총 307명이다.

 

이처럼 과거 남녀 합격자 수를 비교해보아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어느 한쪽 성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선발현황(자료출처:인사혁신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선발현황(자료출처:인사혁신처)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모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된다. 또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제외된다.  

이민우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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