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면접” QnA 모음

  • 등록 2017.11.06 18:53:05
크게보기


평가방법 및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은 평가항목별 1∼10점 사이의 정수로 점수부여
• ‌단계별 면접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 총점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계별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Q. 어떤 평가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와 면접 점수를 알고 싶습니다.
A.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다의적인 평가기준과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사이의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시험 위원이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면접점수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등이 궁금하며 벌금 전과기록과 고등학교 재학시절 무단결석이 있으면 면접에서 불합격이 되나요?
A. 면접위원의 평가기준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1단계(집단면접)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고, 2단계(개별면접)은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입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아닌 전과기록이나 무단결석 기록 등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별 1점∼10점까지 점수로 평정하고 있으며, 과락기준은 단계별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 합산점수가 4할 미만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벌금 전과기록과 무단결석만으로 면접에서 불합격 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산방법
• ‌필기시험 과락자를 제외하고,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단, 조정점수가 시행되고 있는 분야는 가점 적용 후 조정 점수 산출)
• ‌이후 점수로 환산되는 단계(체력시험, 면접시험)에도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30% 상한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Q.  취업지원대상자 30%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각 지방청별 해당 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일지라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 공채 여자로 3명을 선발하는 지방청은 3명×0.3(30%)=0.9명이므로 1명이 되지 않아 가점을 적용하지 않지만 4명을 선발할 경우 4명×0.3=1.2명 이므로 소수점은 버린 후 1명이 되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합니다.


자격증 등 가산점


Q. 자격증 가산점은 몇 점까지 인정되나요?
A.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5점이며 동일분야에서는 점수가 높은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 1급(2점)과 정보처리기사(4점)을 제출한다면 점수가 높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점만 인정되며, 5점 만점을 채우려고 한다면 정보처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Q. 국어와 외국어 분야는 타 분야로 인정되나요?
A.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각각 다른 분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영어(TOEIC 600점), 일어(JPT 550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각각 2점씩, 총 5점 만점으로 인정됩니다.

Q. 태권도 2단, 유도 2단,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4개 자격증이 있는데 가산점으로 몇 점 인정되나요?
A. 태권도, 유도는 무도 동일 분야로 2점이 인정되고,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정보처리 동일 분야로 2점이 인정되어 총 4점이 인정됩니다.

Q. 자격증 가산점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가산점 제출기한은 해당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신체 · 체력 · 적성검사 실시일까지입니다.

Q.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하나요?
A.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기시험 전일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가셔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ʼ 를 발급하여 확인하신 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험뉴스 기자 newsstudy@naver.com
Copyright @2016 수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