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내년부터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 등록 2021.12.30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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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22년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후 공무원 채용에 있어 채용장벽을 제거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사항으로는 응시연령 하향, 한국사 유효기관 폐지, 선발기간 단축, 필기시험장 확대 등 4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응시년령을 하향하여 채용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으로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선거권(18성년(19) 이상인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7급 이상 20)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응시연령으로는 현 20세를 19세로 조정하는 방향과, 20세를 18세로 조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중에 있으며,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은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험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현행 5년이며, 개선될 경우 평생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22년 법령 개정 후 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5급 공채 채점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선발 소요기간을 전년 대비 2~3개월 단축함으로써 수험 준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 5급 공채 선발 소요기간은 287일로 개선될 경우 250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9급 지방응시자의 필기시험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도권과 함께 비수도권도 필기시험장으로 추가하여 필기시험장 확대를 통해 채용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상의 4가지 중점 개선사항들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무원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미래대비 전략인재 채용, 채용 유연성 강화등의 과제와 함께 2022년 열린 공직사회 구현의 큰 목표 아래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언급되었다.

 

박지영 기자 bizzaj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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