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 국가배상 인정

  • 등록 2022.02.09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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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라도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국가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에 대해 국가가 총 2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별정우체국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인 반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 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4월 과로로 숨졌다.

그는 자택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2시간 48분 동안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와 어머니, 두 자녀는 고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아산우체국 파견 명령을 받은 이후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았던 만큼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A씨가 아산우체국에서 우정국 집배원들과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박지영 기자 bizzaj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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