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바로 알기 교육 실시

  • 등록 2022.03.22 1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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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공직들자의 인식을 높이고, 분야별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하고, 중대재해 대상분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 도시, 인천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됐다.

 

특히 시, ·구 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내 중대재해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특별 강연했다.

 

지난 1중대재해법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 산하 관계직원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김 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와 대응·예방 등 기본에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법 시행 초기 막연한 혼란에도 안전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 및 협력 체계가 순조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협조 바란다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시민안전본부 내 중대시민재해예방팀과 총무과 내 산업재해전담TF팀을 각각 신설해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동안 중대재해 안전관리 밑그림 그리기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해야한다. 특히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박지영 기자 bizzaj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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