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채 공무원 5급·7급·9급 지원의 차이는?

  • 등록 2022.05.01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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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직 공무원 5·7·9급 공채시험 응시 자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응시연령에 차이가 있다. 7급 이상 일반직의 경우 20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며, 8급 이하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 8급 이하의 경우에도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학력은 1973년 이후 학력 제한이 폐지되어 직급에 관계없이 학력 제한이 없다. 결격사유 또한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이면 족하다.

 

다음으로 국가직 공무원 5·7·9급의 시험 방법과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시험 시간이나 문항 수 같은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급수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급 공채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 & 영어, 한국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차시험 과목은 헌법(25), 언어논리영역(90), 자료해석영역(90), 상황 판단영역(90) 이다. 1차 시험은 2022학년도 기준, 2·3차 시험은 2021학년도 채용절차 공고를 따른다. 시험과목은 선택 직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이다. 2차 시험은 120분 동안 총 10쪽의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3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3차 시험은 과제 검토 및 작성(30), 경험/상황 면접(40)으로 진행되며, 면접위원 4명의 평정 결과와 2차 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7급 공채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은 5급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필기 & 영어, 한국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차시험 과목은 언어논리영역(60/ 25문항 / 5지 택 1), 자료해석영역(60/ 25문항 / 5지 택 1), 상황 판단영역(60/ 25문항 / 5지 택 1) 이다. 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다. 2차 시험은 4개 전문과목(100)으로 평가하며, 과목당 각 25문항, 4지 택 1형이다. 3차 시험은 면접이다. 3차 시험은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20), 개인발표 과제 검토 및 면접(70)으로 구성되며, 면접위원 3명의 평정 결과와 제2차 시험 결과를 종합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9급 공채시험의 경우 1·2차 병합시험으로 1·2차 시험은 100분간 직렬별 전문과목에 대한 선택형 시험을 실시한다. 3차시험은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20), 5분 발표 과제 검토 및 면접(40)을 실시하며, 이후 면접위원 2명의 평정 내용을 종합한 평정 결과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민우 기자 studynew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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