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95%, 부패방지 의무교육제도 성공적으로 안착

  • 등록 2022.05.26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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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73개 기관의 공직자 174만명(95%)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했고,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4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016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는 2019157만 명, 2020162만 명, 2021174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이수율은 교육청(98.1%), 중앙행정기관(97.3%), 공직유관단체(94.5%), 지방자치단체(92.2%), 지방의회(88.8%), ·공립대학(62.7%)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90개 기관*에 이르렀다. 한편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인 2,097개 공공기관 중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4개에 이른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4, 지방의회 20, 국공립대학 18, 공직유관단체 45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97.4%)과 중앙행정기관(94.3%)이 높았고, 공직유관단체(87.1%), 지방의회(77.8%), 지방자치단체(70%), ·공립대학(47.4%)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교육청(98.2%), 중앙행정기관(94.9%), 공직유관단체(91.2%), 지방자치단체(81.8%), 지방의회(87.6%), ·공립대학(6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 지자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70%)과 지방의회 의원(77.8%)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국공립 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이수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이나 지자체와 지방의회,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



이민우 기자 studynew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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