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등록 2022.08.05 0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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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5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심사 관련 질의응답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퇴직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공직자윤리법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 신청할 수 있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17조 제2**공직자윤리법 시행령34조 제3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17조 제4)

박지영 기자 bizzaj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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