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경력 채용 자격 미달 관련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전수조사 추진

  • 등록 2023.04.11 0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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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구조대원 경력채용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해 전국 현황 파악 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10() 오전 시도 소방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7명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 2명의 경력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군 특수부대의 입직 경로는 특수부대 자체 선발방식과 해군 하사로 입대하여 특수전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 발령받는 2가지 방식으로, 후자의 경우 채용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병적증명서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204* 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었고, 도별, 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2020.4.1.)

**자격요건(경력 기간)에 훈련기간 포함 여부 등

 

이에 소방청은 4월 중 각 시도별 대상자 규모, 채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지영 기자 bizzaj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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